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6-19 시행 2008-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지원내역보조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기타행정경비
신청금액지원내역
산출기초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구분구분구분구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이월액이월액이월액이월액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시군비 출연금도 보조금도 보조금도 보조금도 보조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대불상환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기타수입금 (예금이자등)기타수입금 (예금이자등)기타수입금 (예금이자등)기타수입금 (예금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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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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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합계합계합계시군비부담금 도납부시군비부담금 도납부시군비부담금 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기금운용 행정경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관리사업비
구분합계합계합계시군비부담금 도납부시군비부담금 도납부시군비부담금 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결산및세입금도납부소계소계소계소계일반 운영비일반 운영비일반 운영비여비여비여비여비기타기타기타기타소계소계소계급여급여급여급여기관 부담금기관 부담금기관 부담금기관 부담금여비등 기타여비등 기타여비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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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요양비요양비요양비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대불금대불금대불금대불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기타
구분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요양비요양비요양비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대불금대불금대불금대불금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기타
구분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요양비요양비요양비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장애인 보장구대불금대불금대불금대불금보상금보상금상한제상한제상한제상한제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보상금보상금보상금보상금상한제상한제상한제상한제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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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3. 대불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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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발생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채권 소멸미상환 금액미상환 금액
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전분기 미상환전분기 미상환전분기 미상환대불금 지급액대불금 지급액대불금 지급액대불금 지급액타시군 전입금타시군 전입금타시군 전입금타시군 전입금타시도 전입금타시도 전입금타시도 전입금타시도 전입금소계소계소계소계대불금 상환액대불금 상환액대불금 상환액대불금 상환액타시군 전출금타시군 전출금타시도 전출금타시도 전출금타시도 전출금타시도 전출금결손 처분결손 처분결손 처분결손 처분미상환 금액미상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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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10.21, '08. 6.19>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2.10.21>1. 국고보조금2. 도 출연금<개정'08.6.19>3. 시·군 부담금<개정'08.6.19>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신설'08.6.19>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제4조(세입과 세출)

제4조(세입과 세출)<개정'08.6.19>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1.「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2.「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3.「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4.「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5.「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6.「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2.10.21, '08.6.19>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삭제'08.6.19>③ <삭제'08.6.19>④ <삭제'08.6.19>

제7조(대불금의 상환)

제7조(대불금의 상환)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2.10.21>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개정'08.6.19>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2. 결산내역서<개정'08.6.19>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1982.1.30, '08.6.19>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0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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