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7.11.>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07.11.>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1.>③ 삭제 <2022. 3. 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