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평가)
제8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