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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