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경상북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개정 '15.11.05.>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개정 '15.11.05.>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개정 '15.11.05.>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신설 '15.11.05.>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 <개정 '15.11.05.>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개정 '15.11.05.>3. 감사(監事) 1명 <개정 '15.11.05.>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15.11.05.>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15.11.05.>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1.05.>1. 경상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2. 경상북도 예산담당관3.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6.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7.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8.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9.「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10. 지역주민 대표 1명11.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⑤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신설 '15.11.05.>⑥ 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제5조(원장)①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②원장은 공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08.6.19>③「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신설'08.6.19, 개정 '15.11.05.>④ 연임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정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다. <신설 '15.11.05.>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신설'08.6.19, 개정 '15.11.05.>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08.6.19>2. 법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청의 경우<신설'08.6.19>
제6조(인사교류 등)
제6조(인사교류 등)<개정'09.4.23>① 원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장간의 협의 또는 도지사의 권고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09.4.23>② 도지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당해 의료원장은 즉시 인사교류 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4.23>③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09.4.23>④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09.4.23>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①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의료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5.11.05.>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