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 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경우100150200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5075100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100150200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5075100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304050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102030
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102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3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9.]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25.11.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민의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도민의 보건교육사업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국가 또는 도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7. 기타 부대사업, 시설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3조는 제4조으로 이동 <2025.11.19.>]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삭제<2016.11.9.>②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1.9.>[제3조에서 이동 <2025.11.19.>]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16.11.9., 2018.12.31.>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② 삭제<2016.11.9.>③ 삭제<2016.11.9.>[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으로 이동 <2025.11.19.>]

제6조(수당지급 등)

제6조(수당지급 등)①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으로 이동 <2025.11.19.>]

제7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제7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①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6.1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한다. <개정 2016.11.9.>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으로 이동 <2025.11.19.>]

제8조(인사교류)

제8조(인사교류)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9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의2(보조금)

제9조의2(보조금)① 의료원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제주자치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10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10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으로 이동 <2025.11.19.>]<개정 2025.11.19.>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11.9.>[제9조에서 이동 <2025.11.19.>]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과 같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9.>]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9.][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11.19.>] <개정 2025.11.19.>1.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2.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본조신설 2016.11.9.]

상위법 근거

  •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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