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요령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진 대피장소 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사업)

제5조(지진방재 사업)① 도지사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업2. 지진 대응 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3.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대피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업4. 지진방재 정책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진방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진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진방재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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