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진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방안3.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4.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지진정보 감시ㆍ전달 체계 구축5. 지진피해 원인 조사ㆍ분석6. 지진방재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7. 지진재해 상황 단계별 예방ㆍ대응ㆍ구호ㆍ복구체계 구축 및 지원8. 지진재해 연계 복합재난 대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2.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4.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5.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자문)

제6조(지진방재자문)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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