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구분 시군학생수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
구분 시군학생수계도시군교육청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공급 센터센터명센터명대표자
공급 센터주 소주 소연락처
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학 교 명 (학교신청시 부류별 기재)공급량공급액재 원 별재 원 별지 급 신청액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학 교 명 (학교신청시 부류별 기재)공급량공급액도,시군학 교지 급 신청액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계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공급량 및 보조금 (납품대금) 지급 신청내역
시 군학 교 수학 교 수학 교 수학 교 수학 교 수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
시 군계초중고특수계초중고특수
구 분구 분계계곡 류곡 류야채류야채류청과류청과류축산물축산물수산물수산물가공‧기타가공‧기타
구 분구 분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물량계
물량시군산
물량도내산
물량타도산
구 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
구 분계도 비시군비자부담(학교)
배 정 액
집 행 액
잔 액
반 납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단위: 명, 천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7. 29.>

(단위: kg,원)

 위와 같이 00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납품대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확인서 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대상
(단위: 개교, 명)

 사업실적(공급량 및 공급액)
(단위: 톤, 백만원)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제2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 및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익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제3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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