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제12조(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