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의 최소화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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