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의 보급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3.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토종가축 보존ㆍ육성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卵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 등 토종가축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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