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종가축”이란 대대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칡소, 흑소 포함), 돼지, 닭 등을 말한다.2. “유전자원”이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총괄기관”이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토종가축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급·육성시 필요한 경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 토종가축의 효율적인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4. 3.>② 총괄기관의 장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소유자가 토종가축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종가축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육실태조사)

제6조(사육실태조사)① 총괄기관의 장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사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6.4.3.>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4.3.>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도내 토종가축의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토종가축의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4.3.>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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