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제3조제6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인이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 확립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어통역 지원)
제5조(수어통역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문화 육성)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2.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3.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화, 독화, 구화 등 수어 교육2.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도민 교육3. 농인의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4. 그 밖에 농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도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농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4. 그 밖에 농인 및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및 복지증진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날)
제11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