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 도민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2. 해양레저관광의 현황과 전망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8.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9. 해양레저관광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2.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3.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4. 해양레저관광자원 연구 및 산업화5.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6. 해양레저관광자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홍보ㆍ마케팅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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