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인적ㆍ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ㆍ추진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제14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2.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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