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17-01-05 시행 2017-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

변호사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주소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공개내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변호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변호사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메일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사무실)
서약내용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4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동의자변호사변호사변호사(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 3호 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년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년 월 일회신 내용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사전심사를 거쳐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16.9.20>②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해당 심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4조의2(위촉 해제)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한 경우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6.9.20>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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