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아파트명아파트명아파트명아파트명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입 주 자 대표회장입 주 자 대표회장입 주 자 대표회장입 주 자 대표회장관 리 사무소장관 리 사무소장관 리 사무소장관 리 사무소장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관리방법관리방법관리방법관리방법난방방식난방방식난방방식난방방식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 간 교섭경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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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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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
대리인성명성명성명
대리인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
분쟁조정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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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요구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참 석 대상자성명성명자격자격
참 석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참석일자
참석장소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
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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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
대리인성명성명성명
대리인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
조정결의 내 용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위 대 리 인 : 위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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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
대리인성명성명성명
대리인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사유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 ]거부, [ ]종결 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 ]거부, [ ]종결 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 ]거부, [ ]종결 합니다.「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 ]거부, [ ]종결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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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자공 동 주 택 명공 동 주 택 명동 수
신 청 자주 소주 소세 대 수
신 청 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 공 일
신 청 자관리사무소 전 화 번 호관리사무소 전 화 번 호대표회의 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비 고
계계
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
상 하 수 도 분 야상 하 수 도 분 야
기 타기 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 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경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사업계획서(사업의목적과 내용, 산출근거등) ※ 접수처 : 경주시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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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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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요청서

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 공동주택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그 밖의 사항※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감사결고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반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반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반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반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반 직위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개정 2023.4.13.>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청 있을 경우 법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의 철회2. 조정안의 수락

제9조(조정의 신청 등)

제9조(조정의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

제10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수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3.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4조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14조(조정비용)

제14조(조정비용)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지원 범위 및 대상)

제16조(지원 범위 및 대상)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7.12.>1.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2. 경로당 보수: 사업비의 100분의 90 이하3. 주상복합건축물: 전체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단지 안의 도로(보도 포함)의 보수,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한다)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 교체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3. 어린이 놀이터 보수(어린이 놀이터는 노후 정도를 확인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4. 경로당의 보수5. 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6.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7. 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8.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9.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ㆍ보수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③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3.>

제17조(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제17조(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이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3.>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적합 여부2.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3.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4.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장, 에코(Eco)-물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3.>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토목전문가ㆍ건축전문가, 주택관리사 각 1명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2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대상)

제23조(감사 대상)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제외한다.3. 해당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전문감사관 위촉·운영)

제24조(전문감사관 위촉·운영)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감사수당)

제2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요청)

제26조(감사요청)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실시 결정)

제27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반 구성·운영)

제28조(감사반 구성·운영)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1. 감사반장: 1명2. 감사반원: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감사관

제29조(사전조사)

제29조(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실시)

제30조(감사실시)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1조(감사결과 보고 등)

제31조(감사결과 보고 등)① 감사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서를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소명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보호)

제32조(비밀보호) 시장은 대표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운영규정)

제3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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