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과 여비)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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