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신설2009.5.29, 20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2009.5.29, 2022.12.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0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 확인)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 확인)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①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심의·의결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②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처리기간)
제13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5.29>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