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입학아동과 관 계입학아동과 관 계입학아동과 관 계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 학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아 동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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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경주시 지역화폐” 란「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주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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