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주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유출 금지)

제9조(정보유출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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