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1호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법정동행정동명칭관 할 구 역
동부동 북부동 서부동 노동동 노서동 성동동 황오동황오동동부동, 북부동, 서부동, 노동동, 노서동 성동동, 황오동 일원
성건동 석장동성건동성건동, 석장동 일원
탑 동 사정동 배 동 율 동 황남동황남동탑동, 사정동, 배동, 율동, 황남동 일원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도지동 남산동 구황동 보문동 배반동월성동인왕동, 교동, 동방동, 도지동, 남산동, 구황동, 보문동, 배반동 일원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선도동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일원
용강동용강동용강동 일원
황성동황성동황성동 일원
동천동동천동동천동 일원
진현동 마 동 하 동 평 동 시래동 구정동 조양동 시 동불국동진현동, 마동, 하동, 평동, 시래동, 구정동, 조양동, 시동 일원
신평동 손곡동 북군동 천군동 덕 동 황용동 암곡동보덕동신평동, 손곡동, 북군동, 천군동, 덕동, 황용동, 암곡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12.29.>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2009.1.5>

제3조(동장)

제3조(동장) 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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