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동장 정수관 할 구 역
용 당 1 동1용당동 일부, 산정동 일부
용 당 2 동1용당동 일부
연 동1산정동 일부, 용당동 일부, 호남동 일부
산 정 동1산정동 일부, 용당동 일부, 연산동 일부
연 산 동1연산동 일부, 산정동 일부
원 산 동1산정동 일부, 연산동 일부
대 성 동1대성동 일부, 산정동 일부, 호남동일부, 양동 2, 63~68, 139~144번지 일부
목 원 동1양동 2, 63~68, 139~144번지 일부를 제외한 일원, 남교동 일원, 대성동 일부, 북교동 일원, 죽교동 일부, 호남동 일부, 명륜동 일원, 대안동 일원, 창평동 일원, 죽동 일원, 무안동 일원, 측후동 일원, 상락동 일원
동 명 동1동명동 일원, 광동 일원, 호남동 일부, 산정동 일부
삼 학 동1산정동 일부
만 호 동1복만동 일원, 영해동 일원, 행복동 일원, 보광동 일원, 축복동 일원, 산정동일부, 수강동 일원, 만호동 일원, 항동 일원, 경동 일부동 일원, 금동 일원, 해안동 일원, 유동 일원, 대의동 일부, 중앙동 일부
유 달 동1대의동 일부, 앙동 일부, 유달동 일원, 서산동 일부, 금화동 일원, 금동 일원, 서산 일원, 죽교동 일부, 달동 일원, 율도동 일원, 경동 일부
죽 교 동1죽교동 일부, 산정동 일부, 대성동 212번지
북 항 동1산정동 일부, 죽교동 일부
용 해 동1용해동 일부
이 로 동1용해동 일부
상 동1상동 일부, 석현동 일부
하 당 동1상동 일부, 석현동 일부
신 흥 동1상동 일부
삼 향 동1대양동 일부, 석현동 일부
옥 암 동1옥암동 일부
부 흥 동1옥암동 일부
부 주 동1옥암동 일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6․9․30, 97․7․21, 99․3․15, 2006․8․7, 2007․6․25, 2011․12․26>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