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7-11-07 시행 2007-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6월 8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화합 할 수있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경주시 문화상 시상3. 시민체육대회4. 문화·예술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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