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6-25 시행 2013-06-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 성 명 :
 ○ 주 소 :
 ○ 직 업 :
 본인은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경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주 소 :
○ 직 업 :
○ 위촉기간 :
귀하를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의 회 의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경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주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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