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고령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권장)

제4조(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교육)

제6조(응급처치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등의 장비 및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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