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 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2. 고령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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