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단위:㎝)(단위:㎝)(단위:㎝)(단위:㎝)(뒷면)(뒷면)(뒷면)(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성명:성명: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소년지도위원증0.30.30.30.3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0.30.30.30.3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1111주소:주소:주소:주소:
⑤4 8.14 8.14 8.14 8.1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⑤0.750.750.750.75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② ③ ④ ○ ○ 읍면0.750.750.750.75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② ③ ④ ○ ○ 읍면0.75 1 0.30.75 1 0.30.75 1 0.30.75 1 0.3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고 령 군 수(인)
② ③ ④ ○ ○ 읍면0.75 1 0.30.75 1 0.30.75 1 0.30.75 1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③ ④ ○ ○ 읍면4.9 × 7.54.9 × 7.54.9 × 7.54.9 × 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 × 7.54.9 × 7.54.9 × 7.54.9 × 7.5
4.9 × 7.54.9 × 7.54.9 × 7.54.9 × 7.5
4.9 × 7.54.9 × 7.54.9 × 7.54.9 × 7.5
4.9 × 7.54.9 × 7.54.9 × 7.54.9 × 7.5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
4.9 × 7.54.9 × 7.54.9 × 7.54.9 × 7.5
5.55.5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2.24)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①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있다.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 등 지원)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고령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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