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①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0.9.28, 2013.7.1, 2021.12.24, 2022.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6.12.29.>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칠곡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 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 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6.>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6.>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6.>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 의 증표를 교부한다.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군수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칠곡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