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1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고령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고령군의회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을 둔다.③ 회장, 부회장, 간사는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장의 직무 등)

제4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7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의정회는 고령군 및 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관계 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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