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9-08 시행 2022-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0.26.>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
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
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29. 2018.10.26.>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 지 받 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 태 료 에 대 한 불복사유⑨과 태 료 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29. 2018.10.26.>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고 령 군 수(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고 령 군 수(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고 령 군 수(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고 령 군 수(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고 령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29. 2018.10.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9.8.>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26.>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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