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3 시행 2023-0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개정 2023.2.2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2.1.13.>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15> <개정 2023.2.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0. 4. 9> <개정 2023.2.23.>③ <삭제 2023.2.23.>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10.26.>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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