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포항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 <단서신설 2022.7.6.>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9.20.>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7.18.>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3., 2016.02.11. 2017.07.18.,2022.1.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9.20>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의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그 밖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1., 2017.07.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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