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10-26 시행 2018-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신분증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신분증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표] 신분증 기재사항 등

<앞 면><뒷 면>
구 분글자 등 크기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앞면)15포인트윤고딕 330
영문성명(대문자)8포인트Univers55Roman
고령군의회12포인트윤명조 150
신분증번호7포인트윤고딕 330
고령군의회의원 신분증11포인트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8포인트윤고딕 330
고령군의회의장11포인트윤명조 150
고령군의회의장 직인10mm×1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26mm × 34m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HONG, G.D)
 2. 기재사항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바탕무늬색 : C0/M0/Y0/K13
 나. 의회휘장 전면 : C0/M25/Y45/K40
 다. 의회휘장 후면 : C0/M25/Y45/K40 
 4. 지질은 인쇄용지 190g/㎡ 또는 P.V.C로 한다.
 5. 지질로 인쇄한 경우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10.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의장의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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