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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