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해구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6.29.>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6.29.>2. 구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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