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보건소, 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약퇴치의 날)

제7조(마약퇴치의 날)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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