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자금관리)
제6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2.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주사
제8조(잉여금 활용)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9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