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