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현 황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단 체 현 황등록 내용등록기관등록기관
단 체 현 황등록일자 및 번 호회 원 수회 원 수
단 체 현 황주요활동실적
신 청 현 황신청분야신 청 사 업 명신 청 사 업 명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신 청 현 황신청분야신 청 사 업 명신 청 사 업 명계계자 부 담보 조 금보 조 금기 타
신 청 현 황계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1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1부. 4. 최근 1년간 사업(활동) 실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2>
구미시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항 목(내용)총사업비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산 출 기 초
항 목(내용)총사업비보 조 금자 부 담기 타산 출 기 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3.2>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단체현황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실 적•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3.2>
단 체 현 황

[별지 제1-3호서식] 주요사업 추진실적

구 분사 업 계 획추 진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3.2>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2. 추진실적

 〈작성요령〉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3. 사업추진성과

4. 자체평가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구 분계보조금자 부 담그 밖의 기부금 등그 밖의 기부금 등그 밖의 기부금 등산 출 기 초
구 분계보조금자 부 담소계기(부)금그 밖의 비 용산 출 기 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2>
구미시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구 분당초변경변경사유
총 사업비
-기금지원 -자 부 담 -기타(내역별)
사업기간 (일시)
장 소
사업내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또는 기타사항의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구미시양성평등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금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1.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 체 명(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 (계획액)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 -◦ - -◦ - -
추진실적◦◦◦
사업성과◦◦◦
성과(물) 활용계획◦◦◦
문제점 및 건의◦◦◦
구 분추 진 계 획추 진 실 적비고
◦ - -◦ - -
2.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금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 액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산출기초집행액잔 액
합계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 번호지급방법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 번호지급방법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 액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산출기초집행액잔 액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 번호지급방법
단위 사업세부사업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합 계
세 부 내 용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승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3.2>
구미시양성평등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사업개요(요약)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자체평가
 ◦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 세부사업 : 
(단위 : 원)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구미시보조금전용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승인여부 : 구미시(사업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금융 기관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금액적요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기금지급대장

년월일적 요 (사업명)지급처지급처지급처지급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 (사업명)기관․ 단체명소재지대표자지급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구미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1. 구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3. 기타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4.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 2024.12.26.>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6.>1. 조례 제4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기타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4.29, 2022.9.2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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