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미시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5.>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3. 여성ㆍ가족친화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③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④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5.>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5.>1.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2. 여성관련 분야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여성ㆍ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4. 그 밖에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5.>[제목개정 2025.11.5.]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11.5.>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관리·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여성 복지증진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1.5.]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11.5.]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제7조에서 이동 <2025.11.5.>]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1.5.>]
제11조(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정 2025.11.5.>[제9조에서 이동 <2025.11.5.>]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