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 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 사항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행사장소 [ ]공영주차장 [ ]공공용재산 [ ]기타
신청 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구미시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구미시 ( ㎡)
신청 사항영업기간 및 영업시간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1.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의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업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 ․ 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항목 : 필수(*) - 성명(법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지정신청)

제2조(영업장소 및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제5조(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 및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구미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미시민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한 사람을 우선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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