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광주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