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출납원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출납원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출납원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출납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9>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1.9>
 (후면)

 
 위 대지급금을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전면)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안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15.7.31., 2016.11.9., 2018.12.31.>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6조(지출)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제8조(잉여금 활용)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관리 및 운용)

제9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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