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및 자립지원 사업7.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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