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구미시의회인3.6
직 인○ 구미시의회의장인3.0
직 인○ 구미시의회
직 인상임위원회위원장인2.7
직 인특별위원회위원장인2.7
직 인○ 구미시의회사무국장인2.1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6.4.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서식

인 명서체규격
폐기년월일년 월 일사용개시
폐기이유마멸, 직제변경, 기타각인근거
용 도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서식]
공 인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미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1. 구미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구미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구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6.4.1.>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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