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6.1]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② 위원회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1>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7.6.1>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6.1>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7.6.1>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영 제107조에 따라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6.1>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6.1>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7.6.1>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6.1]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6.1>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7.6.1>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1]
제12조
제12조 삭제<2017.6.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