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2024.11.14.>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측정한다. 다만,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한다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