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1-07-07 시행 2011-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사업명1. 사업명
2. 내 용2. 내 용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연 퍼센트
라.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3. 사유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김천시장 귀하 주채무자 성명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켜야 할 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의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다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 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1. 주채권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연 퍼센트
5.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제 호
 귀하 김천시장 (직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김천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보증 내역

※ 지켜야 할 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김천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의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다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 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1. 주채권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연 퍼센트
5.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제 호
김천시장 귀하 채권자 성명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채무보증 내역

※ 지켜야 할 사항
가. 채권자는 김천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의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1. 주채권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연 퍼센트
5.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김천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채무보증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김천시장 (직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 채무보증 내역

※ 지켜야 할 사항
가. 채권자는 김천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김천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의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전기 말 채무액금기 중금기 중금기 말 채무액금기 말 연체액금기 중 이 자 발생액금기 중 이 자 상환액금기 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전기 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 말 채무액금기 말 연체액금기 중 이 자 발생액금기 중 이 자 상환액금기 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보증채무 현황표
( 년도 분기)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7>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1.7.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김천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7.7>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7.7>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7.7>④김천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7.7>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7.7>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1.7.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